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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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이 신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신청하는 경우 |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매당 100원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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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 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발급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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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신청하는 경우 |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재직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비고: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로 증명서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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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과 접수 01
구비서류 제출(1층 로비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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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면담 후 신청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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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후 발급·날인 03
1층 로비 제증명발급창구
입원중 증명서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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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간호사에게 제증명 신청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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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간호사에게 제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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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날인 03
1층 로비 창구
구비서류
- 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분증 지참
- 채용신체검사 : 반명함판 사진 2매, 8시간 전 금식, 결과교부는 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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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신분증)
※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환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지참
서식 다운로드
동의서(다운로드) 위임장(다운로드) 확인서(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다운로드)
재발급시 유의사항
- 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 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원확인서 : 퇴원시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1층 로비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1부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