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 대연 요양병원

이용안내

면회안내

식사시간

  1. 아침 01

    07:30

  2. 점심 02

    12:30

  3. 저녁 03

    17:30

주의사항

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3(기록 열람등의 요건)으로 허용된 사람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예방

입원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한 병원 급식 이외의 음식반입을 금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불청결한 외부의 음식을 먹고 감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예방

귀중품, 금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댁에 보관하여 주시고 스스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연 및 전열기구 사용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병원의 모든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병원내에서 전열기구(가스버너, 전기장판, 선풍기 등)와 전기제품, 냄새나는 물건들의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금연 및 전열기구 사용금지

  1. ① 근본적으로 환자의 외출은 불가능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실과 원무과의 승인(외출증)후 외출하셔야 합니다.
  2. ② 외출시에는 환자복을 입고 나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개인 사복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